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가진단 ( 바로가기 )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모든 가구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임차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임차급여의 지급
임차급여 지급기준
-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받음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함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기준임대료의 지역 구분: 4개 급지로 구성
임차급여 산정방법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 전세 혹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함
임차급여 지급방법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정기 지급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에 입금
-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함)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대리수령 : 임차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 등’이라고 함) 명의 계좌에 입금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전입신고필수)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 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구원(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를 제외한 가구)과 청년가구원 각각의 임차급여로 구성
-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임차급여 산정 시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받음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발생하는 자기 부담분은 총 가구원수 대비 분리된 가구원수 비율로 분담하여 적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로부터 급여 개시(책정월에 소급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중지 사유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이 혼인한 경우
- 부모와 청년이 합가 한 경우
- 청년의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으로, 최대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최저주거기준 확보 및 주택성능 보장 차원에서 대보수까지 보장
*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 원을 적용
* 보수범위별로 수선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수선항목 다양화 : 혹서기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가능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보수 범위 내 1회 수선이 원칙
-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함
-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차년도 연간 수선계획(매년 1월 말까지 수립)에 반영하여 실시되므로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 등에 대하여 그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주거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 수선유지급여의 지급 방법과 시점은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당해 연도 수선유지급여 신규 대상자는 다음 연도부터 연간 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받음
* 단,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보수범위별 당해 연도에 수선가능한 예비자가 없는 경우 협약사업비 내에서 당해 연도 신규수급자도 수선 가능(추가)
* 전담기관은 수선을 실시하기 전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인터넷 접수
- 신청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필요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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