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청년월세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 포털에서 철년월세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8. ~ ’23.8.(1년간)
** 지급 기간 - '22.11 ~ ’ 24.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급방법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도는 시, 군, 구청 방문신청 또는 청년 본인지 복지로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신청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1)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 이체내역, 통장사본,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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