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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위한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내용
- 가구당 PC 1대 지원
- 가구당 매월 1만 7,600원 상당의 인터넷 1회선 무료로 사용하도록 지원
-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 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 중, 고등학생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 기준 확인 필요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중 기준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다를 수 있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 PC 지원 : 초1~고1 생계의료수급자, 난민인정자
- 인터넷통신비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신청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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