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급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예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대상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금액 산정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친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연금액(323,180원)을 지급하는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를 넘게 되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161,590원 ~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 방법
- 원칙 :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대리수령 지급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직접지급 :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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