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신청 및 접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 신청인 정보입력 - 피신청인 정보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 선택 - 지원유형 선택 - 필수서류 첨부 및 제출
- 방문신청 :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1644-6621,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 상담 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서류 제출
제출서류
- 공통서류 8종 : 공통서류 8종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2통 (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제적 등본)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 기준)
기본증명서 각2통 (신청인 및 자녀 기준 각각)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2통 (신청인과 자녀 기준)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확인 (바로가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법률지원
-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 및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 친권 행사자·양육자 변경 청구 등을 지원합니다.
- 비혼양육부모 (자녀인지 청구소송 /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이혼양육부모 (양육비 청구소송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 인지청구란?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
추심지원
- 양육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합니다.
- 가사소송법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 / 일시금지급명령 / 과태료처분 재판 / 감치재판)
- 민사집행법 (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등)
제재조치
-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문의 1644-6621
- 명단공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신청 바로가기), 문의 02-2100-6346, 6354
- 형사처벌 -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상담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상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 전화상담 : 1644-6621,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 방문상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사전 예약 필수 (전화 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 온라인 상담 :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양육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자녀,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및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 지원 신청인 및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중재 -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합의 지원
상담 -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후 당사자 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 지지그룹: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격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문가가 이끄는 대상별 온·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zoom)등을 이용한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관련 고민에 대한 강의 및 전문가 상담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 대상 양육 코칭
조사정보지원
-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 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 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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