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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지금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사용방법

by 궁금한 사자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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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기준 만9세~24세 (1999.1.1.~ 2014.12.31. 출생자 (2023년 기준)인 여성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월 13,000원 (2023년 기준)

* 지원개시: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 바우처 생성・소멸 주기: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지원기간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동안 지원 (자격기준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19년부터 상시 접수 중
*단,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신청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로, 서식 제2호 양식 활용
③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제출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바우처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  

*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신청인:부모 또는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대신 청소년을 양육하는 주양육자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우처 사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바우처 사용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별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점별 취급 품목 및 단가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본인부담으로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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