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반기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
정기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8월말지급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 |
반기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지급 (35%)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은 1년간 (1월~12월) 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을 결산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나눠 신청을 하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 신청시신청 시 상반기 6개월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총 급여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급 지급액을 산정하여, 상반기 금액과 하반기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정기신청 했을 경우 산정됐을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비해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
다음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급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급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모바일앱, ARS(1544-7744)로 신청가능
*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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