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재해피해 발생시 현행피해지원제도 vs 풍수해보험 비교
현행 피해지원제도 | 풍수해 보험 |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 보험가입 금액 내 보상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보험금 지급사례 바로가기 |
풍수해 보험 상품 안내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풍수해보험료 정부 지원 (70%~ 100%)
- 주택
구분 |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일반 | 56.5 | 13.5 | 30 |
차상위계층 | 61.75 | 15.75 | 22.5 |
기초생활수급자 | 68.05 | 18.45 | 13.5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전액지원 대상: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 대상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온실 (70%~92%)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56.5 | 13.5 | 30 |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 재해
-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보험 가입방식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Ⅰ, Ⅲ, Ⅵ) |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
단체 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
*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산출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 (바로가기)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 산출 바로가기)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예시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 (보험사 안내 바로가기)
DB손해보험 (02)2100-5103 / (바로가기)
현대해상 (02)2100-5104 / (바로가기)
KB손해보험 (02) 2100-5106 / (바로가기)
삼성화재 (02) 2100-5105 / (바로가기)
NH농협손해보험 (02) 2100-5107 / (바로가기)
한화손해보험 (02) 2100-0164 / (바로가기)
메리츠화재 1522-1133 / (바로가기)
중소기업중앙회 (02) 6900-3240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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