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여부확인 및 지원 예상금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대상 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 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초과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바로가기)
개별심사를 통한 지원
재난적 의료비지원대상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제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제외항목 바로가기)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지원제한사유 바로가기)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서류
* 이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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