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
* 기존의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3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암종: 암종전체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기준(2023년)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8인 가구 10,784,459원)
재산기준(2023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8인 가구 420,620,115원)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 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상급병실료는 일반적으로 10일 범위 내 지원,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내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기타 : 희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 처방전 또는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한도 금액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 지원암종 : 암종전체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연속 최대 3년 지원
신청방법
- 등록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접수(매년 등록)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 신청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 1부
- 금융, 소득 및 재산 조사 관련 서류(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 환자 통장 사본 1부 (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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