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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지원기간, 적립액, 적립금 사용,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by 궁금한 사자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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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 중복지원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 13.1.1~)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적립액 

- 기본 매칭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 추가적립액 : (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 원(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 원)

 

 

적립급 사용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확인 바로가기)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사용용도 충족 시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 지급 (*만 24세 이후는 용도제한 없이 전액인출가능) 

 

- 중도해지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아동적립금만 지급, 정부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방법 

- 정기후원 : 후원신청서 작성 후 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로 제출 

[붙임1]디딤씨앗통장_후원신청서2.hwp
1.75MB

* 정기후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작성 필수 

 

- 일시후원(제로페이) : 제로페이 가입 후 QR코드를 스캔하여 후원금 결제 (QR코드  확인 바로가기)

* 제로페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제로페이 후원 내역(후원 일시, 거래확인번호): 화면 캡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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