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최우선 순위, 연금액, 청구방법, 중복급여조정

by 궁금한 사자 2023. 4. 3.
반응형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바로가기 

 

 

유족의 범위 및 최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률 100%)

*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2023년 기준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연 188,870원) 

** 부양가족연금 대상: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

 

 

청구방법 

- 청구인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함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함

* 기한 내 청구한 경우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장애발생 사망경위신고서.hwpx
0.05MB
[별지 제17호서식]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x
0.15MB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삼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중복급여 조정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Q.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추후 둘 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Q.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추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 전 받던 노령연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률 100%))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Q.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 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 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