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3년 기준 2,861,091원)
기초연금이란?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3년기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 질문답변 바로가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은 10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수급개시연령 도달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연령과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 이하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인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23년 기준 323,180원)으로 산정되며,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편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미리 예상연금을 확인해 보고,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484,770 이하로 예상된다면, 수급개시연령까지 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하여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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