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및 비교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찾기 바로가기)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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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분할상환 채무원금 감면 |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연장과 분할상환이 주요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 어렵거나,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채무원금 감면이 주요지원내용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조정 제외 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시 장점
-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욕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 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즉시 중단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
조정 제외 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시 장점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조정제외 대상 채무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장점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원으로 저렴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상실상환(2년~) 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방법
-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
- 지부 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류
* 개인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외에도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일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조정이후 어느 정도 채무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제도의 경우 채무를 진 경로가 다양하고, 파탄에 직면해 있을 정도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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