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과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난임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소득기준은 2023년 7월 1일(신청일기준)부터 폐지
* 소득기준 폐지 이전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적용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 바로가기)
동결배아이식 지원 신청후기
2년 전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때는 진단서 등 제출할 서류도 있어 산부인과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시술비 지원을 신청했었습니다.
2년 후인 지금 동결배아이식시술을 위해 산부인과에 문의하였더니 처음 시험관아기 시술때 시술비지원 신청을 하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하여 간편하게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시술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고,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을 하면 배우자에게 알림이 가고, 배우자가 동의해야 민원신청이 완료되고 이후 관련부서에서 처리 완료하면 시술비지원결정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시술비지원 신청 후 바로 배우자가 동의했고, 몇시간 후 처리됐다는 문자를 받고, 정부 24에 들어가 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결배아이식 상담을 위해 산부인과 방문 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 결정 통지서를 제출했고, 당일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의 90%가 지원되어 10% 만 진료비를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 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산부인과에 제출하면 산부인과에서 관할보건소로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는 선결제 후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한다든가 하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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