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차인 우리 아가는 11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해서 지금 4일째 적응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적응해주고 있어 아기에게도 너무 고맙고, 2년 만에 아주잠깐 2~3시간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겨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할때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기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대기하고, 신청하는 동안 칭얼거리는 아기 달래고 하면 진땀 뺐을 텐데,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할 수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복지로 만 0 - 5세 보육료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보육료 전환 신청하기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면 간편 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 등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복지급여 서비스 중 영유아 - 보육료 (어린이집)을 체크한 후 하단의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 가족구성원 정보를 불러와 확인합니다.
4. 대상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우리아가는 아직 연장반을 이용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0~2세) 기본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연반을 이용하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과 상담 후 어린이집(0~2세) 연장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5. 이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국민행복카드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신중일때 사용했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가능해 저는 기발급자를 선택해 진행했습니다.
6. 신청완료 후 서비스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자로도 진행상태 안내 문자가 오니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이용 안내
보육료(어린이집) 이용방식
-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지원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우리 아기는 1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입소를 했기 때문에 10월 16일 이후 보육료전환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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