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근로자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공통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 사업장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지원금액산정 (두루누리 지원 금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사업주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예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신규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기존 사업장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지사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이자율채무조정(프리), 채무조정(워크아웃) (0) | 2023.05.09 |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요건, 중복수급가능한 경우 (0) | 2023.04.29 |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최우선 순위, 연금액, 청구방법, 중복급여조정 (0) | 2023.04.03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 대상, 가입방법, 가입이유, 예상 납부보험료와 예상 연금액 (0) | 2023.04.01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지원기간, 적립액, 적립금 사용,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0) | 2023.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