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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궁금한 사자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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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근로자수 10명 미만 판단 기준 

공통 기준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사업장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보험료지원금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 제외대상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 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 

 

 

지원금액산정 (두루누리 지원 금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사업주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 근로자지원금 :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80% 지원 

 

예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신규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기존 사업장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지사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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