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가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제외
- 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자
- 외국인
- 타공적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신고, 신청 (바로가기)
- 국민연금 모바일앱 > 로그인 > 신고,신청
- 전화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국민연금 임의가입한 이유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 만 60세 까지 꾸준히 납부하여 만 65세 이후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 노후를 위해 개인적으로 다른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 전까지 꾸준히 납부되고 있던 국민연금에 집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후 잠시 쉬는 기간을 갖고, 현재는 출산과 육아로 언제쯤 재취업할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이니 최소 보험료인 월 9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지정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총 92개월로 국민연금 수령요건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딱 10년까지 월 9만 원씩 납부하는 것으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30만 원 중반대정도로 금액이 너무 적어 노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듯싶어 꾸준히 만 60세까지 납부하여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재취업을 하게될 테니 그때부터는 임의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강제로 월급에서 빠져나갈테고, 월 9만원 보다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테니 지금 계산한 예상 연금보다는 연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납부보험료와 예상연금액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저의 기준으로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앞으로 만 60세까지 월 9만 원씩 납부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총 예상납부보험료는 44,916,600원입니다. 연금수령 개시부터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월 720,570원 (연 8,656,840원) 인데요, 연금 수령 개시 후 약 5년 정도 지나면 총 예상납부보험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얼른 재취업해서 연금보험료도 조금 더 높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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