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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둘째아이상 출산지원금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아는 복지제도.
*2022. 1. 1. 이후 출생아 부터는 실질적으로 넷째 아부터 출산지원금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출생일 다시 1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 1년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함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구분 | 둘째 아 | 셋째 아 | 넷째 아 이상 |
22년 이전 출생아 | 1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일시급 400만원, 차액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22년 이후 출생아 | 지급액 없음 | 지급액 없음 | 800만원 *일시급 200만원, 차액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 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우선신청)는 지원금액만큼 차감 지급되어 넷째부터 신청 가능
* 넷째아 이상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가능
190101-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서식11).hwp
0.09MB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개시,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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