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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도우미 지원, 산후 도우미 지원 신청, 산후 도우미 지원 비용

by 궁금한 사자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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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부부나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라면 한 번쯤 산후도우미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을 산후 조리원 2주 이용 후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 이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교율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초보 엄마 아빠라면 전문가의 육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초보가 아닌 둘째, 셋째 아이의 엄마 아빠라도 정신없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정확하게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 관리, 영양관리, 산후 위생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아기용품 소독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이용권이 소멸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 이민자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수급증 사본, 쌍생아 등 다태아의 경우 소견서 또는 진단서 

 

Tip. 간혹 시, 군, 구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업체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준 가격(1일)

단태아인 경우 118,400원, 쌍태아 인경우 156,000으로 책정되며 인력 2명을 요청하는 경우 207,200원으로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단, 제공기관 별로 +5%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형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통합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2021년 5월 21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형, 통합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위 표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상되는 비용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150%)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에는 출생 신생아(태아)를 포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를 부부 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 100% + 낮은 금액 50%를 적용해 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전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보건소 또는 인터넷 신청 -> 보건소 소득 심사 후 바우처 발급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및 선택 ->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빋 본임 부담금 납부하는 순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15일,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 건강관리사의 식사는 출산가정에서 제공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가사활동은 정부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서비스 외 부가 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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