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차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 중 지인으로부터 정부에서 기저귀 비용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는데 본인은 기준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았다고 한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래 조래 알아본 결과 건강보험료로 확인한 소득기준에 간당간당하게 기준을 벗어나서 혜택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알아보면서 확인한 정보는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희귀 중증난치 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 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금액
- 기저귀 (80,000원), 조제분유(100,000원) 금액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신청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
2023년 건강보험료 본임부 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가진 지역가입자인 경우 : 동일세대로 부과된 보험료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르게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확인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경우: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구매가능 물품
- 시중에 구매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관리가 가능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는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 www.nadle.kr )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 (158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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