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중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연말에 계산한 진짜 세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에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총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세금을 미리 징수하게 되고, 총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확정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연말이 지난 후 진짜 내야 하는 세액과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흐름 간단 요약
총급여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총급여에서 소득공제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까지하면 진짜 내야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연중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되는되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적다면 납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많다면 환급받게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 이해하기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 ||
(-)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
(+)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 기본세율 |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녀(7세이상), 출생, 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
차감징수세액 |
소득공제란?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입니다.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방법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50만 원 (소득요건 -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금여액 500만 원 이하 여야함 /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하 만 20세 이상)
추가공제 : 경로우대(만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기본고제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공무원연금 등 기타공적보험료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 본인명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입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연 400만 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기부금 :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기부금 (14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등, 무주택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함계액 중 총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공제 (신용카드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도서 신분 공연 등 문화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 2022년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 2022년 7월~12월까지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80%로 한시적 상향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5억원 초과금액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42%) |
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어벵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90%) 감면 (연간 150만 원 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7세이상)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금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 (연 100만 원 한도)
의료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기본공제대상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 70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 세액 공제율 15% (근로자 본인을 위한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 교육비 전액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취학 전, 초, 중, 고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기본공제 대상자 장애인 재활교육 특수교육비 전액)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지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주탁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995.11.1. ~ 1997.12.31 취득) 주책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금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금 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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