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금액
-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될 수 있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안내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의 경우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의 경우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신청메뉴로 들어가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 홈페이지 신청화면
고용보험 모바일 신청화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그동안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요, 출산을 2달 앞두고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급요건을 보면 제가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출산하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복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잊지 말고 누립시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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