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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지급액, 지급요건, 신청방법

by 궁금한 사자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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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후 소득감소, 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여성 --> 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목적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

www.moel.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금액 

- 총 150만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될 수 있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안내 

 

지급요건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의 경우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 사업자의 경우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신청메뉴로 들어가 보니,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 홈페이지 신청화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춠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신청화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는 그동안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제도인데요, 출산을 2달 앞두고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지급요건을 보면 제가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출산하면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는 복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잊지 말고 누립시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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