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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가 가끔 궁금한 것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직접 방문 발급, 대리인 발급 방법

by 궁금한 사자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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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다쳐서 수술도 하고 형사합의나 보험금청구가 복잡해서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대신 알아봐 주니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으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가족인 제가 대리인으로 발급받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해당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경찰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고 당사자,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 내용, 사고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사고현장 요약된 약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방법 (인터넷, 방문) 

 

1.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발급 바로가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발급신청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신청불가능합니다. 

 

 

제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나 직접방문 발급 모두 사고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가족인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았습니다. 

 

 

2. 경찰서 방문 발급 

 

관할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여 신분증등 제출서류를 제시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교통 사소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곳은 대리인인 저희 집에서 가까운 부천시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해 발급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서류안내 바로가기

- 본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명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저는 혹시나 서류가 미비해서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갔습니다. 발급대상자인 가족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챙겨가서 제시하니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발급대상자가 본인인 경우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받는 것이 빠르고 간편한 방법일 것 같고요, 발급대상자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필요서류 챙겨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144호의6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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