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정부,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재해피해 발생시 현행피해지원제도 vs 풍수해보험 비교 현행 피해지원제도 풍수해 보험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보험가입 금액 내 보상 - 풍수..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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