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급여1 2023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선유지급여 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 주거급여 지원대상 자가진단 ( 바로가기 ) 주거급여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모든 가구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임차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2023.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