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령연금 유족연금1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범위 및 최우선 순위, 연금액, 청구방법, 중복급여조정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안내 바로가기 유족의 범위 및 최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 2023.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